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전남의 주 수산물인 굴비와 전복은 연매출이 각각 26%, 1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피해액은 1조1,196억원으로 전체 소비액 8조8,803억원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수산물 가운데 전남이 전국 생산의 80~90%를 차지하는 굴비와 전복의 피해가 매우컸다.
굴비는 연매출액 4,400억원의 26%인 1,149억원, 전복은 3,898억원의 16%인 625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산업 규모가 큰 전복, 굴비 등을 비롯 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포장 박스 제작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 5만원 미만의 다양한 선물 상품 개발, 수산식품 수급 조절,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 미역, 소금 등 해조류 종합 선물 상품의 경우 대부분 5만원 미만으로 가격 대비 품질, 맛 등이 우수한 만큼 법시행 을 계기로 매출 증가가 예상돼 박람회, 판촉행사 등을 통해 판로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배택휴 도 해양수산국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새로운 수산물(식품) 상품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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