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는 지자체의 행정적 절차를 따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건설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축심의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이후 시는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이 인가된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와 조합의 공동 사업이 될 경우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시는 설계안 없이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 본계약 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커지거나 비리 등이 방지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이 투명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돕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고, 조합원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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