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유보되자 경기도 성남시가 11일 혼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가 올해에만 두 차례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총 11만220가구(173개 단지)에 달해 관련 사업을 준비했지만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준비했으나 정부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혼선만 초래하며 리모델링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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