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총 3만명에 이르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등이 13일 자로 특별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단 범죄나 난폭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음주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제외된다.
이어 면허 취소자들은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찰은 우편으로 면허취득 결격해제와 벌점 삭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단 대상자는 스스로 이파인(www.efine.go.kr),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통해 182(경찰민원콜센터)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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