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 정보 판매돼도 규정할 법 없다".. 관련 법규 허술

개인정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인터넷 회원의 정보를 손해보험사에 판 롯데홈쇼핑이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된 가운데 관련 법규가 허술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법조계는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자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의 매매'에만 처벌이 국한돼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남긴 홈플러스 사건이 이와 비슷한 사례다. 법원은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글을 1mm 크기로 경품 응모권에 명시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의 허점이 노출된 셈이다. 또 법원은 미리 고객에게 정보를 판다고 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노영희 천일 변호사는 "애초 개인정보를 사고판다는 상황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만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기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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