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시가 총 256억 원의 주민세(146만여 건)를 과세했다고 전했다.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의 경우 9만3천750원에서 최대 93만7천500원까지 과세된다. 개인 균등분은 1만2천500원이다.
이어 올해에는 교육급여나 의료, 생계 수급자 등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화 ARS(1544-1414)와 스마트폰·인터넷(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을 통해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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