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나 공원 등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치는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에 접수된 총 53건의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장 많은 73.5%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주사고 원인으로는 '부딪힘'(41.5%)'(41.5%)이었다.
이어 총 50곳의 체력단련시설 중 '파손되거나 고장 난 곳'은 56.0%, '기구가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곳'이 40.0%로 집계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용 헬스기구와 달리 안전기준과 안전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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