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김영란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예외를 두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이해충돌방지조항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도입하려면 관련 예산과 조직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들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주최로 개최된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의 시행과 관련해 명절선물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예외가 커지면 제도 자체의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며 "명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건 그 기준이나 형평성과 관련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업계나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요청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차라리 명절선물의 경우엔 규모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주장과 대립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김영란법이 막상 시행을 앞두고 보니 너무 문제가 많다"면서 "(시행령 가액기준) 금액에 맞추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이 판을 칠 것"이라며 국내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해충돌의 방지 관련 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토론자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만약 원안대로 김영란법이 입법됐다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률로 순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남은 과제는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법률로 거듭나도록 보완적 입법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이해충돌의 방지는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실효적으로 적용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이해충돌방지에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도록 개편돼야 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대돼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아예 발족시킬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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