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해역에서 젓새우 조업이 확대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9∼12월 강화군 석모수로 해역에서 안강망어선 77척에 젓새우를 잡도록 승인했다.
젓새우 조업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자망 어선만 가능했지만 젓새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안강망 어선에도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됐다.
한시 어업 승인을 받은 어선들은 젓새우 남획을 막기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말까지 4개월간 총 1천932t만 어획할 수 있고, 경인 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야간 조업은 금지된다.
인천시는 젓새우 한시 어업 승인으로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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