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화물차 휴식 의무화한 국토부, 법제화된 안전으로 인식변화 시켜야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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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들어가려는 화물차 행렬 (2013년)

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도로에서 1.5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김모(39)씨가 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 새벽에는 충북 영동군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70대 운전자가 5t 화물차의 핸들을 갑자기 꺾는 바람에 건축자재용 철판 70여개가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무리한 스케줄에 쪽잠을 자며 운행하기 때문에 졸음운전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배송을 맡긴 물건 주인인 '화주'의 물건을 늦게 배송할 시 상품값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화주로부터 배송건을 얻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화물차주들에게 규정속도인 90km를 지키면 화주가 정한 때에 물건을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속운전이 일상화될 수 있다.

3.5t 이상 화물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90㎞/h의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하지만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과속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 휴식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특히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 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시켰다”며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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