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천억 배임·횡령' 신동빈 롯데 회장, 피의자 신분 출석···검찰 신격호 등 총수일가 모두 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1967년 창립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캐묻고 있다.

수사팀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서 수년에 걸쳐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해 개시된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원대 탈세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공짜 급여' 혐의를 받는 신 전 부회장을 방문 또는 소환 조사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요소,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갖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머무르는 서씨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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