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 탕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일 정도로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감면율을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최고 90% 한도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이른 시일에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3천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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