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습기 살균제 공포, 치약까지 일파만파

가습기 살균제 공포, 치약까지 일파만파
불꺼진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간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 전반에 대해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문제 성분 함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정부와 업체의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를 목격해온 소비자들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쉐포레스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치약 11종은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메디안, 송염 브랜드는 대부분 한 번쯤 사용해봤을 정도로 대중적인 브랜드인 만큼 소비자들은 '매일 사용하던 치약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니 어떡하란 것이냐', '이미 많이 사용했는데 환불로 끝낼 문제인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문제가 된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세트로 받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제품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처들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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