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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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취업자에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연령 상한은 35세까지 확대

호주 워킹홀리데이 소개
호주 워킹홀리데이 소개 [출처=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 홈페이지]

호주가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연간소득 1천530만 원 이하의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에게도 내년부터 19%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워킹홀리데이 대상지로서의 큰 인기를 끌던 호주의 매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27일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연간수입 약 3천6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9%의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주는 워홀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 연간수입 1천530만 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소득세 부과와 함께 워홀 비자가 발급되는 연령 상한은 현재의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했다. 대상 연령층이 확대되는 셈이다. 호주 워홀비자 소지자는 농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리슨 장관은 "중요한 국가 경제 분야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에 워홀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 수는 1만8천564명이었다. 이는 2012회계연도의 2만4천673명에 비해 25%, 2013회계연도의 1만9천107명에 비해서는 2.8% 각각 감소한 수치다. 호주 달러화 약세와 고물가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 열악한 생활환경, 2013년 워홀 참가자 피살 사건 등이 겹치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NHK는 재작년 호주 워홀비자를 취득한 일본인은 1만 명 정도라고 전하고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영어권 국가로 인기가 있었지만, 소득세 부과로 앞으로 호주 기피현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만18~30세의 젊은이가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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