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사인 코리아01~04호는 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 해지 및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의 반선 통보에 코리아01~04호는 일제히 10%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코리아01호는 10.32% 떨어졌다. 코리아04호와 코리아02호도 각각 18.30%, 14.68% 급락한 모습을 나타냈다.
1시 2분 코리아03호는 14.7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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