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軍, 성주골프장 매입 국회비준 요구에 "비준 대상아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야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사드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찬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헌법 61조가 말하는 국회 비준은 7가지의 범주에 따라 조약 맺을 때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한다"면서 사드 부지 매입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주골프장 매입을 둘러싸고 국회 비준 동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주골프장 부지 매입과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 측과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부지 매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지를 500억~600억 원으로 국회에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입 가격 문제는 성주스카이힐 측과 협의 과정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감정평가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국회 비준 사례를 들어 사드 부지 매입도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LPP와 YRP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들 협정은 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재조정하는 대규모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통상적인 부지공여와 반환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약의 형태로 체결했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LPP와 YRP는 사드 배치 부지 매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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