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4천여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시행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10년 10만마일에서 12만마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내 리콜은 현지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국내와는 무관하다"며 "이번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만큼 국내 차량의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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