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한 항공기 반입이 미국에서 연방범죄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여객기 반입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국(FAA)이 노트7 기내 반입 금지령을 내린데 이어 해당 기기를 들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로 간주한다. 노트7을 들고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벌금형을 적용해 최대 17만9933달러(2억500만원)를 적용한다.
또 노트7을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미국 교통 당국이 현지시간 14일 갤럭시노트7을 소지품이나 위탁 수화물 등으로 항공기에 실을 수 없도록 반입금지를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 이후 후 각국으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 콴타스항공(호주), 에미레이트항공(UAE), 버진 애틀랜틱(영국), 에어뉴질랜드(뉴질랜드) 등도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을 금지했다.
앞서 알리탈리아항공(이탈리아), 캐세이퍼시픽 항공(홍콩), 에어베를린(독일), 핀에어(핀란드)도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항공사 전일본공수(ANA)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시에 따라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수송을 금지한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일본항공(JAL) 역시 발화 우려가 있어서 이달 15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항공사는 최근까지는 운항 중에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도록 탑승객에게 안내하고 반입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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