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관리하는 법원이 현재 예비입찰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미국 롱비치터미널과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31일 "미주·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낸 업체 중 롱비치터미널을 비롯한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매각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해운은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며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마감한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이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또 지난 20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롱비치터미널의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롱비치터미널은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힌다.
법정관리 개시 후 영업활동이 모두 중단돼 미주·아시아 노선의 자산 가치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자 아직 가치가 높은 롱비치터미널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계획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업체들의 예비실사 기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본입찰 기한을 연장했다.
한진해운은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에 대한 인수제안서 제출 기한이 당초 다음 달 7일 오후 3시에서 다음 달 10일 오후 3시로 조정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예비실사 기간도 다음 달 4일에서 9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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