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법 제 87조는 최순실에게 있었다...노회찬 ’황교안 게이트‘ 지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16.11.11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최순실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게이트“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11일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 국회 본회의에서 노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에서 실제 제청권 행사한 이가 바로 최순실이다”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 87조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황 총리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의원님 속단하지 마시라”고 되받아쳤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속단(速斷)이 아닌 지단(遲斷)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직언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총리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이었다"고 말하는 등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국정을 잘 보좌했어야 하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적절치 않은 말씀을 하지 말라.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황교안 게이트’라고 비꼬았다.

노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 황 총리는 "지금 대통령은 국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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