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내년부터 50%로 확대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내년부터 50%로 확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나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저공해차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에 있는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곳에 머물렀다.

12월1일부터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입자상물질 배출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각각 강화된다.

이처럼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이 확대되고 그 기준이 강화돼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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