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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언급한 ’대통령 권한 정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탄핵결정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1.18

[재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준법 노선을 천명하고 이를 통한 박 대통령 퇴진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헌법상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정지되려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헌법 제 71조에 나와있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추 대표는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천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추 대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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