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당국에 적발됐던 인터넷 서비스는 텀블러였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텀블러는 불법·유해 정보를 퍼뜨리다 방심위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5천520건에 달했다.

텀블러는 짧은 글·사진·동영상을 공유하는 미니 블로그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특히 음란물이나 성매매 권유 콘텐츠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등의 사진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 '포토슈가'가 4천96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트위터는 2천88건으로 3위였다.
트위터는 작년에는 방심위 시정요구가 1만602건으로 불법·유해정보의 최대 진앙으로 집계됐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적발 건수가 텀블러의 약 38% 수준으로 줄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텀블러가 트위터보다 동영상을 더 쉽게 올릴 수 있고 콘텐츠를 편하게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작년부터 불법·유해 정보가 대거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텀블러가 급부상하면서 트위터의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가 31건과 10건에 그쳤다. 그러나 두 SNS는 특정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콘텐츠를 제삼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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