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더민주, 재벌 정조준하며 민생사안 챙긴다

유재수 기자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을 정조준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멀어진 민생사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22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세가지 부문의 우선추진 법안 22개를 선정한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싱법 개정안은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서민경제 부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법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등이 우선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민주주의 회복 부문에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률과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 4법,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투표시간 연장 및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률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공정위 관련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의 개정안이 합쳐진 것으로 과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했던 제한을 푸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함께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고,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도 우선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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