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서 탄핵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이 표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검토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청을 받고 나서 탄핵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공석이 된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6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이 된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황교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도 고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수행하게 될 직무범위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한게 없다.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건과 12월19~20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통해 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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