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반대 56표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처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 대통령 권한 중단되고 황교안 총리가 국무 대행 =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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