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금리 대출' 속여 거액 챙기려다 은행 신고로 검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A(3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조직은 지난 12일 중국의 한 콜센터에서 B(44)씨에게 전화해 '금융업체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B씨가 '이미 대출금이 있다'고 하자 중국 조직원은 '우리 금리가 더 낮으니 기존 대출은 상환해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낼 필요 없다. 연합회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돈을 주면 된다'고 재차 회유했다.

여기에 속은 B씨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9천5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 측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자초지종을 물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판단한 경찰은 지난 21일 접선장소인 창원시 의창구의 한 상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며 과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총 1억6천만원을 받아 중국에 빼돌린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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