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3일 밝혔다.
실제로 전국 택시기사 중에서 고령자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택시운전 기사 중 65세 이상 기사는 2011년 3만1천473명에서 2015년 5만4천773명으로 74% 늘었는데 같은 기간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 사고 건수는 2011년 2천116건에서 2015년 3천435건으로 62%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60대 이상 택시 운전기사의 사고 건수는 2013년 131건으로 3명이 죽고, 205명이 다쳤지만 2014년에는 150건으로 늘더니, 2015년에는 196건으로 증가해 2명이 사망하고, 296명 부상했다.
나이가 들수록 상황 인지· 예측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고령 운전사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택시기사 고령화가 가속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령 택시기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중 고령자 자격유지 검정 방안이 담겨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 및 시행 중이지만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자격유지검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을 살피는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검사하는 화살표검사, 공간판단력을 보는 도로찾기검사, 주의지속능력을 확인하는 추적검사, 다중작업능력을 평가하는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외 에도 국토부는 이번 방안과 함께 ▲친환경택시 활성화 ▲수소렌터카 규제완화 ▲민원제도 개선 등도 입법예고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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