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방식에 있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양측의 입장을 같이 반영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
이날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재부․국토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비중으로 대폭 반영하기로 원만하게 타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 올해 10월에 예정된 만큼 양측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항공사의 수정된 입찰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사가 4월중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 두곳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점수 1천점 중 공항 입찰평가 비중을 500점으로 반영키로 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이번 합의가 공항의 입찰과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었다.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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