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재 선고, 판단 대원칙→사유 재구성→결론순 관측

헌재 탄핵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0분에서 1시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헌재는 지난 달 최종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결정문 초안을 여러 갈래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부만이 헌정사에 남을 진본이 된다.

특히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란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 논리 구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의 틀이나 대통령 측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판단의 대원칙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새로 도출하고, 이에 맞게 소추사유를 분해·재구성한 뒤 판단했을 거란 얘기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이번 사건에서 역시 재판부가 새 법리를 적용해 파면 혹은 기각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탄핵심판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건"이라며 "결정문이 각국 헌법기관의 연구대상이 될 거란 것을 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 중 새로 쌓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유만을 골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6대 2, 8대 0 가능성 얘기도 나온다. 만약 전원 일치 결정을 할 경우 이를 통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국론을 하루빨리 봉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거란 전망이다.

이날 재판장인 이정미 권한대행은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 역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로,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로 심판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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