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2019년 의무 장착…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음영태 기자
전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2019년 의무 장착…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이르면 연말부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292명으로 전년 대비 7.1% 줄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2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명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반발이 있어 시행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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