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열린 가운데 이후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측은 23일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다양하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므로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건 파악이 돼 있는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한웅재 형사8부장은 모두진술에서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도 다양하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박 전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검찰은 10월부터 수사해 기록 파악이 끝난 상태"라며 '매일 재판'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기록만 12만 쪽이 넘고, 변호인단이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매주 2차례 공판을 열면 빠르게 기록을 검토해 진행이 더뎌지지 않게 하겠다"면서 "피고인을 접견하고 재판을 준비할 시간도 중요하다. 6∼7월까지는 변호인이 기록을 볼 수 있게 매주 3차례씩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분량이 많아 매주 4차례 재판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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