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질 전망

이겨레 기자
서울보증보험_사옥 (자료사진)

오는 20일부터 전세 구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

해당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임차인들은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려면 껄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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