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상조 "중소기업도 변해야"…'을의 갑질'에도 쓴소리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임원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지켜야 하는 바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단체가 전체 회원사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또 일부 회원사가 보이는 잘못된 경영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생태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을'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단체 대표들의 요구에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사회적 약자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중소사업자단체와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각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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