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 칼럼] 유족 보상 플랜, 이것은 확인하자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은 ‘CEO 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CEO 플랜’이란 보험이나 펀드 등을 통하여 경영의 비상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에 금융업 등의 영업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CEO 플랜에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유족 보상 플랜’에 대해 정리하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족 보상 플랜’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일단 보험계약자(보험료 내는 자)와 수익자(보험금 받는 자)는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는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며 추후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아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절세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를 내는 기간 : 비용 인정(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 회사가 보험금을 받을 때 : 수익
- 받은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 시 : 퇴직금으로 비용 인정
- 유가족들의 상속세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임원 제외)

이 내용으로만 보면 종신보험을 통한 유가족 보상플랜은 굉장히 효과적인 절세 방법으로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표이사가 경영중 사망하지 않을 경우도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사망이유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지분 1%이상) 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21호)

현실적으로 대표이사의 지분이 1%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족 보상 플랜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정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플랜이 될 듯합니다. 세법의 취지도 그것입니다.

CEO플랜을 통하면 회사의 경영에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적용가능 여부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별 비과세 여부

구분
근로자
임원
업무상 사망
손금 여부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소득세
비과세(지배주주 제외)
비과세(지배주주 제외)
상속세
비과세
과세
업무 외 사망
손금 여부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소득세
과세(퇴직소득)
과세(퇴직소득,3배한도 내)
상속세
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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