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 칼럼] 명의신탁 증여의제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본인의 지분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업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의 주주구성을 보면 주식의 실소유자는 대표이사이지만 가족이나 친지, 기타 지인들의 명의로 주주가 구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주식을 분산해서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또는 분리과세를 하기 위해)
②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③ 2001.7.23. 이전 상법상의 최소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주식의 분산을 통한 절세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명의신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③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④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보다는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되가져 올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제3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할 경우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명의신탁시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주식을 가지고 올 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래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확하다면 주식환원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시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본금을 실소유자가 납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또는 명의신탁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명의신탁해지 판결 등)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는 실무상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할 때는 항상 세무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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