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알바생 35% "근로계약서 작성안해"…학원강사는 61%

윤근일 기자
알바몬

국내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고용주 의무사항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커피숍·레스토랑(63.6%)과 행사·이벤트(66.2%) 등은 낮았고,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84.8%에 달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조사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응답 비율이 23%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8.7%로 낮아져 알바생들의 인식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알바 권리 알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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