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일고 있다.
29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남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학교에서 진행한 체험활동 수업을 통해 B군을 알게 됐고 문자 메시지로 B군에게 “사랑한다”고 보내고“만두를 사주겠다”며 집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B군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6월~8월까지 자신의 교실, 승용차 등에서 B군과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과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초등학교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아들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에휴 제 정신이 아니네요. 선생님 맞나요;;', '정말 동영상에서나 볼만한 이야기' 등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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