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한미 정상 합의, 韓 국방력 강화 필요

김미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4일 밤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에 탄두 중량은 500kg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만 늘려도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탄두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을 최대 2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반비례 성격으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앞서 1일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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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_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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