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부동산투기 '단속'…581억 원 추징

윤근일 기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5개월 만에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계약,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세무서

국세청은 조사 대상 588명 중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서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탈세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외 재건축 입주권 다운 계약서 등 유형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고액의 현금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 자금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혐의자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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