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복지부, 아동수당 못 받는‘소득상위 10% 가구’ 가려낸다

윤근일 기자
아동수당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 10%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정부안은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소득 인정액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몇 달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과거 보육료를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던 당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으로 삼았다.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는 방식이었다.

소득인정액을 소득 기준으로만 할지 재산까지 고려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재산까지 감안하는 경우 실제 주거를 위한 주택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통 해당 가구가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된다. 2인가구의 소득 200만원과 4인가구의 200만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천52만원이었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월 기준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계값은 6억6천133만원으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온전히 10만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지급에서 감액 구간을 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