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들은 내년부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으로, 수정안에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득명세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고려해 당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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