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영제 부작용, 쇼크사·두드러기 '심각'...최근 3년간 사망 7건

이혜진 기자
조영제 부작용
©연합뉴스 TV 캡처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진단 촬영용 약물인 조영제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12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가 106건이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여러 장기에 동시다발 급성 알레르기 반응)·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나타났다.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7건(28.0%)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에게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68명이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14%,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도 20%에 달했다.

조영제 투여자를 물었을 때는 50%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방사선사가 자동주입기를 통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으나 “조영제 투여 중에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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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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