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재차관, 최저임금편승 외식비 인상 감시 강화…담합 엄정대응

윤근일 기자
일자리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전국 4천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세사업주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근로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착하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조9천707억 원을 배정,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작년 7월 16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권

고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하면 보안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전제라며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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