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지게 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정지원과 골목상권 보호에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5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 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월 2회' 등 영업규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수정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고,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해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관련 10여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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