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업무보고에서 4산업 혁명으로 향하는 혁신경쟁을 가로막는 기술유용·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와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경제력남용을 막고,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등으로 갑을 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경제력남용 방지다.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득주도·혁신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개선 대상이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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