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4차 산업혁명 혁신경쟁 장애물인 규제 개선 나서

윤근일 기자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업무보고에서 4산업 혁명으로 향하는 혁신경쟁을 가로막는 기술유용·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와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경제력남용을 막고,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등으로 갑을 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경제력남용 방지다.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득주도·혁신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개선 대상이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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