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우선 고금리 대출자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8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에 해당된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천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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