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위주의 금융거래 인증 방식을 올해 더욱 다양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18년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의 인증수단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생체인증, QR코드, 문자메시지, 블록체인 등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금융거래에 폭넓게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거래약관을 개선, 사고 조사 기간을 명시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바일 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 이용이 많아지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은 신종 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설명회 인사말에서 "혁신 친화적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레그테크를 활용한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Fintech)는 IT(정보기술)가 접목된 금융산업,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와 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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