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률 60% 이상' 공공주택에 후분양제 도입 착수

윤근일 기자
후분양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이 재가동된다. 정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으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공사가 진행된 이후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되며,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부터 도입…2022년까지 공급량의 70% 달성

세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의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1년 50%에 이어 2022년 70%까지 올린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일단 60%로 정해졌다.

LH의 경우 올해 분양하려 했던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 2개 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한다. SH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후분양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현미

국토부는 올해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4개 택지는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천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후분양의 공정률이 80%에서 60%로 강화되고. 대출한도는 확대되면서 금리는 인하된다.

후분양에 대해서는 대출보증도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되고 보증대상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공공지원임대 20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 등 공공주택 10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미래상

4·8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민간 등록임대 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 호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단축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8만6천500호로 추정했다.

공공택지 수요는 12.0㎢로,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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