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짧은 시간 여러 명을 고용해 쓰는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서비스 업종 전반에도 늘어가고 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오래 일하기 힘든 노인이나 주부, 학업으로 장시간 일하기 힘든 학생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노동시간이 17시간 이하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하는데, 올해 6월 16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에 비해 34만명이 늘었다.
▲ 인건비 부담에 ‘알바쪼개기’하는 업주 늘어나=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에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고용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 시간당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급에 연동되는 주휴수당과 기타 비용 역시 올라간다.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겐 유급 휴일이 발생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직원을 2~3시간 근무하는 사람 2명으로 대체하기 하며, 주 5일 근무자를 이틀씩 나눠 쓰기도 한다.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업주들 측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생 33.6%가 초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초단시간 근로형태인 미니잡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잡 근로자는 특히 교육·강사, 외식·음료 업·직종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잡이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초단시간 근로형태(근로자)를 일컫는다.
지난 달 29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1,781명을 대상으로 <미니잡 근무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현재 미니잡 근무를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3명 중 1명인 33.6%의 알바생이 ‘미니잡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강사(50.6%), 외식·음료(44.9%) 업·직종에 미니잡 근로자가 많았고 문화·여가·생활(37.0%), 유통·판매(36.5%) 업·직종 역시 미니잡 근로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미니잡 근로자가 적은 직종으로는 사무직(18.9%)과 생산·건설·노무(19.5%)으로 나왔다.
초단기간 근로를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어서(56.9%)’와 ‘학업, 가사 등과 알바를 병행할 수 있어서(54.5%)’가 1,2위를 올랐으며, 뒤를 이어 구직시장에 미니잡 일자리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근무한다는 답변은 18.9%로 3위에 올랐다.
▲ 양질의 일자리 없어 시간제 취업 선택 늘어=단시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파트타임 일자리 수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취업을 선택한 사람도 다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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